• 2016.12.08 제정
  • 2018.03.08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목표)

위원회는 연구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판정 및 결과보고를 통해 학회주관 출판물의 윤리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학회 편집담당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나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에 학술적, 기술적으로 공헌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학술적, 기술적으로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를 협박 또는 가해하는 행위
  6. 이외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2.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 특정기간의 학회 출판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조사대상자의 신원도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정한다.
  4.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 결과물의 출판취소 및 유관기관에 관련사실 통보, 본회 학술지의 일정 기간 투고 금지, 회원자격 상실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통과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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