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1월 8일 제정

한국암반공학회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적 실천을 요구한다. 회원들은 암반공학 전문가로서의 청렴, 명예, 권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 나아간다.

가. 기본 정신
  1. 우리는 인류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2.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타인, 고용주, 고객에게 성실하게 봉사한다.
  3. 우리는 암반공학자 또는 기술자로서의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나. 기본 규범
  1. 우리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문적인 의무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따른다.
  2. 우리는 자신의 자격 범위 안에서만 기술적, 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우리는 자신의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직업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직업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우리는 학회나 학회 의뢰인(이하 의뢰인)에게 충실한 대리인이나 수탁자로서의 전문가적 직업의식을 가지면서 행동하며, 이해의 충돌이 있을 시에는 당사자(학회, 의뢰인)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5. 우리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명성을 쌓아가고 타인과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조직이나 개인하고만 공식적으로 교류한다.
  7.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 행동 강령
  1. 우리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문적인 의무들을 이행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따른다.
    1. 우리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문적인 의무들을 이행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따른다.
    2. 우리들에 의해 판단, 결정, 제작된 보고서와 표준안 등의 각종 생산물이 공공의 삶, 안전, 건강, 복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공공의 건강과 복지에 해가 되는 계획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4.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문적 판단이 거부되거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칙이 무시되면 학회와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인 피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1. 공인된 표준, 조사 및 해석 결과와 같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 또는 의뢰인이 암반또는 암반구조물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할
      2.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상황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권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
    5. 다른 사람이 윤리규범을 어겼다고 충분히 믿을만한 단서를 갖고 있다면 그런 정보를 문서로 작성하여 적절한 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고발과 관련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적절한 공공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6. 우리는 일반적인 공공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2. 우리는 자신의 자격 범위 안에서만 기술적, 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암반공학과 관련된 기술적 분야에서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 자격이 주어질 때에만 관련된 일을 맡아야 한다.
    2.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교육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신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에 한정되어야 하며,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프로젝트는 능력 있는 동료, 컨설턴트, 기타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
  3. 우리는 자신의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직업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직업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1. 경력을 쌓아 갈수록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폭 넓은 지적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2. 학회의 특정그룹 책임자로서 해당 그룹 회원들을 공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경험과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돕는다.
  4. 우리는 학회나 의뢰인에게 충실한 대리인이나 수탁자로서의 전문가적 직업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이해의 충돌이 있을 시에는 당사자(학회,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 학회나 의뢰인에게 예견되는 이해 충돌을 가능한 피해야 하고, 우리의 판단이 학회와 의뢰인의 이해 충돌을 가져올 때, 그들의 이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한다.
    2. 자신과 학회, 의뢰인 사이의 잠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한 맡지 않도록 하지만, 만약 맡게 될 때는 그 충돌의 결과나 영향이 무엇인지 학회와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한쪽으로부터 금전적인 것을 비롯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학회나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특정 설계사(자)나 시공사(자)를 선택하는 대가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어떤 청탁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
    5.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업무에 관해서 학회나 의뢰인과 관계하는 계약자, 대리인, 제3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감사의 표시를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공공시책이나 학회의 정책상 적당한 감사나 선물을 받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선물로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공서비스 종사자, 자문위원,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암반공학자 또는 기술자는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적인 목적으로 회의나 결정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코드, 표준, 정부의 규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종사하는 암반공학자 또는 기술자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며,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8. 연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학회나 의뢰인에게 알리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9.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보를 다루어야 할 때 학회, 의뢰인,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면 사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1. 법원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전․현직 학회임원이나 의뢰인 등의 동의 없이 사업내용이나 기술적 진행과정에 관한 비밀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위원회나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이사회의 비밀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의뢰의 허락 없이 의뢰인 제안한 디자인을 복제해서는 안 된다.
    10. 공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11. 일을 맡아 개선, 계획, 설계, 발명하거나 저작권, 특허, 소유권 얻기를 정당화하는 기록을 하기 전에 각기 당사자의 권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
    12. 오류가 입증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실수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13. 학회로부터 자신의 전문기술 분야 외의 계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5. 우리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가적 명성을 쌓아가고 타인과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다.
    1.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서비스 유형의 경쟁력에 기초해 전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협상해야 한다.
    2. 자신의 직업적 명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직업과 관련해 커미션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3. 자신과 동료의 학문적, 직업적 자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업적에 대해 자신의 위치나 책임을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또한 취업을 위한 이력서에 고용주, 종업원, 동료, 합작 벤처나 자신의 업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4. 비전문가나 전문가를 위한 잡지에 기고하는 논문에 사실만을 담아야 한다. 여러 사람과 관련 있는(학생, 감독기관, 사업상 감독자/연구자, 기타 동료) 연구에 기초해 논문, 보고서 등을 출판할 때는 도움을 준 모든 관련자 및 기관을 언급하여야 한다.
    5. 악의든 실수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인의 직업적 명성, 장래성, 인간성을 왜곡하여 타인 및 학회의 업무에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업적을 무책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6. 외부의 사적인 일을 위해 동의 없이 학회의 설비, 비품, 사무실이나 사무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조직이나 개인하고만 공식적으로 교류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조직이나 개인이 합작 사업을 제안할 때, 공식적으로 자신의 직분이나 학회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비도덕적인 행위를 숨기기 위해 비전문가, 기업이나 동업자와 결탁해서는 안 된다.
  7.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1. 우리는 상식을 넓히고 전문적 업적에 대한 오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전문보고서, 성명이나 발표를 할 때 철저히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관련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3. 법정에서 전문가나 증인으로 나섰을 때 사안에 관한 적당한 지식, 주제에 관한 기술적 경쟁력의 배경, 자신의 발언이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한다.
    4.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공학적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해당 당사자의 신원의 유출이나, 재정적 득실의 유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5. 자신의 업무와 장점을 설명할 때 진실해야 하고 직업적 명예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8. 한국암반공학회 회원자격을 가지기 원하는 암반공학자 또는 기술자는 상기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