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08.29 총회인준(한국암반역학회)
  • 1982.12.19 개정
  • 1983.06.29 개정
  • 1985.08.03 개정
  • 1989.06.30 개정
  • 1993. 9.25 제정(사단법인 한국암반역학회)
  • 1995. 3.31 개정(사단법인 한국암반공학회)
  • 2001.03.30 개정
  • 2002.03.28 개정
  • 2007.03.22 개정
  • 2008.03.20 개정
  • 2009.10.22 개정
  • 2010.10.21 개정
  • 2011. 9.29 개정
  • 2018.11.0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암반공학회(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약칭 KSRM)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암반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의 학술연구와 국제교류를 통하여 학문 및 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시, 도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보급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와 학회상 시상 등 학술 및 기술 진작 활동
  3. 학회지 발행, 연구보고서 및 학술도서의 출판
  4. 자문, 건의, 조사, 심의, 연구 및 연구용역 사업
  5. 국제 연구 활동 참여 및 국제암반공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약칭 ISRM) 관계 업무 수행
  6. 관련 학회, 협회, 조합 및 산업체와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산학 협동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고문, 공로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자격을 규정할 수 있다.

  1. 정회원 : 대학에서 암반공학 또는 그와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학생회원 : 대학 또는 대학원(석사과정)에서 암반공학 또는 그와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단, 학생회원이 대학 또는 대학원(석사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그 자격이 정회원으로 자동 변경된다.
  3. 고문 : 고문은 회장을 역임하거나 또는 공로회원 중에서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 자
  4. 공로회원 : 정회원으로서 15년 이상 경과하고 학회 발전과 암반공학 기술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만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 단, 만60세 이상이고 본 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 공로회원이 된다.
  5. 명예회원 : 학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국내외 인사 중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 자
  6.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7.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별도로 정한 일정 자격에 도달한 회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개인인 회원은 정관 등 제규정에 명시된 참여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규정된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인
  2. 감사 : 2 인
  3. 부회장 : 6 인 이내
  4. 발전위원장 : 1 인
  5. 이사 : 40 인 내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예산운용 및 결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및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위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 4 장 회 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개최시기는 학회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이사회에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6. 회원의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7. 제14조 4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 (총회 소집)

총회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사항과 시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재적이사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5. 제 13 조 4 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1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사무국 및 위원회

제24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국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분과 위원회)
  1. 학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 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자문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1.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및 약간 명의 자문위원으로 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기타 학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 (수입)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임원 및 회원의 년 회비
  2. 보조금, 찬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3. 용역비 기타 수입금
제28조 (지출)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며 정기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학회지

제30조 (명칭)

회원의 연구 발표와 교류를 위하여 학회지를 발행하며 그 명칭은 터널과 지하공간으로 한다.

제31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위임)

학회지의 발행 시기와 부수 및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규정, 규칙과 세칙)
  1. 이 정관에 위임된 사항과 본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은 규정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은 관련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은 관련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36조 (법령 등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8. 11. 0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