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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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1-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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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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